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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수 준비물!! 여권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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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여권이죠!!


해외 여행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줄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권.

물론 해외 항공권을 구매할때에도 반드시 있어야하는 필수템입니다.


그럼 여권이란 무엇일까요?



여권이란?

▶ 국적 , 생년월일 ,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신원을 보증


여권 활용

▶ 항공권 발급

▶ 해외에서 환전

▶ 비자 신청

▶ 항공 입국 및 출국 수속 

▶ 면세점 물품 구매

▶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 여행자 수표로 대금 지급

▶ 여행자 수표 도난 혹은 분실 시 여행자 수표 재발급 신청

▶ 출국 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 및 귀국 시 신고할때 필요.

▶ 해외 체류 중 한국에서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발급


위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바로 여권이랍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해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구요.




여권 분실 시 행동 요령

▶ 가까운 여권 발급 기간에 신고

▶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여행증명서 혹은 단수여권 발급 받기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이 정지가 되며, 회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


혹시라도 여권을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위의 행동 요령을 따라 행동해주세요~



이번에는 여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한 나라에 한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겁니다.

하지만 여권은 일반여권 , 거주여권 ,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등 총 4가지로 구분된답니다.


1. 일반여권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일반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없이 국외여행 가능한 여권.


2. 거주여권(현재 거주여권 제도 사라짐)

▶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자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

▶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통상부에서만 가능하지만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등의 경우 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간에서도 가능.

▶ 발급 조건

   -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외입항허가를 받은 경우

   - 거주국가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경우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 병역 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 발급 가능


3. 관용여권

▶ 국가의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가거나 여행할때 발급

▶ 발급대상

    - 공무원 , 공공기관 ,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과 관계기관 이 추천하는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등에 발급


4. 외교관여권

▶ 외교업무 및 국제통상을 목적으로 국외를 여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

▶ 외교관 뿐만 아니라 배우자 , 자녀 그리고 기타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게도 발급.

※ 외교통상부에서 발급


정말 여권 종류가 다양하네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일반 여권을 발급받으실거에요.

물론 저도 그렇구요.

그렇다면 여권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일반인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1통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1통







여권발급 비용

▶ 복수여권(5년초과 10년이내) : 55,000원

▶ 복수여권(5년) 만 8세 ~ 18세 미만 : 47,000원

▶ 복수여권(5년) 만 8세 미만 : 35,000원

▶ 복수여권(5년) 기간연장 재발급 : 25,000원

▶ 단수여권(1년이내) : 20,000원


▶ 여권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사증란 추가 : 5,000원

▶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여권 발급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예외사유

   - 의전상 사유 :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 정신적 질병 혹은 장애나 사고가 있는 경우.

   - 12세 미만의 아동 

※ 상기 예외 사유의 경우 친권자 ,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또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이 대리 발급 가능.


여권의 경우 1회 분실 시 6개월, 2회 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의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니 유효기간을 항상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해외 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 발급 받는 방법과 종류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모두 즐거운 해외 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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