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대중교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견 대중교통 이용하기 사랑하는 반려견과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이 때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버스 및 택시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 혹은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이 가능하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음. -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음. (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함) ① 동물(운반용구를 갖춘 애완용 소동물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