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

4월11일 임시공휴일 추진과 가능성은?!

반응형



4월 11일은 임시정부수립일


매년 3월1일이면 3.1절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합니다.


인사동 태화관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전국각지는 물론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1년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끝나버렸고, 이를 계기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민국의회를 설립하고 4월경 한성과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1919년 4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 및 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 정부를 수립한 날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가능할까?


이미 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 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4월11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니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주52시간 근무때문에 예민한 상황이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하는게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생각해보면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일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에 대한민국의 시작이 임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관광업과 소매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물론 4월12일 연차를 활용하여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대다수 계실거라 생각되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황금연휴이니 말이죠~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떻게??


임시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달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로 비교적 쉽게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명확하게 한 방향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이상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게 모든 직장에서 휴무를 진행하여 쉰다는 건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게 아쉽네요.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민간 사업자들의 경우 강제의무가 없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다르게 기업의 사업여건에 따라 휴무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번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응원해보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