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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상식

반려견 대중교통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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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견과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버스 및 택시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 혹은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이 가능하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음.

 

-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음. (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함)

 

① 동물(운반용구를 갖춘 애완용 소동물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②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③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2. 지하철

    지하철은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보조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불가능합니다.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손님맞이규정 제55조(휴대금지품) 


   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사체 

2.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 

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3. 기차

    기차는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철도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1.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 제외) 

2.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② 철도공사는 철도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이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및 위험물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 이용자, 경찰(또는 철도공안)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4. 항공

    항공기의 경우 최소 생후 8주이상 되어야 탑승이 가능하며, 탑승자 1명당 1마리만 가능한 것이 보편적이지만, 항공사별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탑승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내에는 5Kg 이하의 강아지만 탑승하며,  이 외에는 화물칸에 탑승하게 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광견병 접종 진단서 및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고, 공항 내에 위치한 동물 검역소에서 다시 한번 검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도착 국가(목적지)의 동물 반입 여부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주의 사항

    대중 교통 이용 시 캐리어 및 전용 케이지등을 이용해 반려견 등을 이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여 캐리어 및 전용 케이지등을 이용하여 대중 교통을 이용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면, 신고가 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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