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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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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국가 차원의 지원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장려금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에 대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들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다보니 국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은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하여 제외된다고합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든 신청자에게 이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변화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였고,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최대 지급액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한 그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였지만,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년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자영업자 범위

자영업자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업자 모두 자영업자 범위에 속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원 요건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운편입니다. 단독 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 기준 소득액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포함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만 합니다.

비슷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라고하니,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재산 요건 항목을 보면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미만 이여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재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와 예금 그리고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 됩니다. 

다행히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 한 분들의 경우도 제외가 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 자녀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모바일 앱, 홈택스, 서면신청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 기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되며, 보통 5월 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을 하지만,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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